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27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불복절차 진행 중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불복절차 중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감액경정이나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불복절차 진행 중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당초 과세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납세자의 불복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납세자가 불복절차로 이를 다투던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 과세관청이 불복내용을 받아들여 당초 과세처분을 감액경정이나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불복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가능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검부에 관계없이 그 불복절차의 진행 중 언제든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복절차 진행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이 감액경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을 적용할 때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다투는 중이라면, 과세관청이 불복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불복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277 (<time datetime="2003-12-01">2003.12.01</time> 회신), "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44)
원 제목
불복절차 진행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의 감액경정 또는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