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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후 재경정하면 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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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소 후 재경정하면 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당초 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처분을 취소한 뒤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할 때 납부 관련 가산세의 부과 기간을 물었다.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당초 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 다음 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한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범위.

회답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 (<time datetime="2004-01-03">2004.01.03</time> 회신), "취소 후 재경정하면 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09)
원 제목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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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