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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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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의 결정기간은 훈시규정이며 취하하지 않으면 세무서장 등이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이의신청 결정기간과 청구기간, 미결정 상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30일의 결정기간은 훈시규정이며 취하하지 않으면 세무서장 등이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청구기간은 법률 개정으로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의 청구기간은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훈시규정이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단서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결정기간(30일)은 훈시규정이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이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어, 청구기간이 종전의 60일에서 현행 9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질의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7-2-2…61(95. 8.14. 개정) 단서의 규정은 종전의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귀 질의 3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의 미결정은 말 그대로 미결정상태이고,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하하지 않는 한,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이 지나면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3. 이의신청이 미결정된 경우의 처리.
회답
1.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30일은 훈시규정이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반드시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가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어 청구기간은 종전 60일에서 현행 90일로 변경되었다. 질의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7-2-2…61(95.8.14. 개정) 단서는 종전 법률에 따른 것이다.
3. 이의신청의 미결정은 미결정 상태이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하하지 않는 한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65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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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946 (<time datetime="2003-12-12">2003.12.12</time> 회신),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81)
- 원 제목
- 이의신청 결정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