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특정채권 소지인도 국세 부과제척 규정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6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채권 소지인도 국세 부과제척 규정을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선행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고 특정채권 소지인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본다.

증권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증여세·상속세 면제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묻는다. 회답은 관련 선행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고 특정채권 소지인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본다. 적용 조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채권인 증권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해당 처분과 관련한 증여세 및 상속세 면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271(2001.11.02),재삼46014-1340 (1999.07.09) 재산상속 46014-685(2000.06.05)]과 관련하여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특정채권의 소지인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271,2001.11.02

※ 재삼46014-1340,1999.07.09

※ 재산상속 46014-685,2000.06.05

정제 정리

질의

“증권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증여세면제 및 상속세면제 여부.

회답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271(2001.11.02),재삼46014-1340 (1999.07.09) 재산상속 46014-685(2000.06.05)]과 관련하여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특정채권의 소지인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붙임:

· 재재산46014-271,2001.11.02

· 재삼46014-1340,1999.07.09

· 재산상속 46014-685,2000.06.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340 특정채권을 특례 인정 후 처분해도 혜택이 유지되나?
  • 재재산46014-271 특정채권을 증여·상속받으면 조세특례를 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61 (<time datetime="2003-09-27">2003.09.27</time> 회신), "특정채권 소지인도 국세 부과제척 규정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70)
원 제목
“증권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증여세면제 및 상속세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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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