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증빙을 전산 보관하면 원본도 보존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58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빙을 전산 보관하면 원본도 보존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산으로 작성된 원본은 기준에 맞게 전산 보존하면 되지만 문서 증빙의 전산 입력본은 원본도 보존해야 한다.

증빙문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할 때 원시장부와 원본 증빙서류도 보존해야 하는지 묻는다. 전산으로 작성된 원본은 기준에 맞게 전산 보존하면 되지만 문서 증빙의 전산 입력본은 원본도 보존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스캐너·키보드로 입력한 경우 원본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으로 작성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였다.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로 전산 입력하여 보존한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전산으로 작성하여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전산 입력하여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52<2003.07.28> 및 서삼 46019-11334<2003.08.20>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징세46101-352, 2003.07.28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증빙문서 등을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원시장부 및 원본 증빙서류도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52<2003.07.28> 및 서삼 46019-11334<2003.08.20>)의 내용을 참고.

붙임:

· 징세46101-352, 2003.07.28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352 담보기간 중 유가증권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582 (<time datetime="2003-10-09">2003.10.09</time> 회신), "증빙을 전산 보관하면 원본도 보존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37)
원 제목
증빙문서등을 정보 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원시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