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승인받은 법인 아닌 단체는 언제 거주자로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200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인받은 법인 아닌 단체는 언제 거주자로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변경할 수 있다.

승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변경할 수 있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음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05<2001.02.28> 및 징세46101-1856<1999.07.30>)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5, 2001.02.28

※ 징세46101-1856, 1999.07.30

정제 정리

질의

승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 징세46101-205, 2001.02.28. 및 징세46101-1856, 1999.07.30.의 내용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856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언제 거주자로 바꿀 수 있나?
  • 징세46101-205 법인 승인 단체가 거주자로 신고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2008 (<time datetime="2003-12-23">2003.12.23</time> 회신), "승인받은 법인 아닌 단체는 언제 거주자로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43)
원 제목
승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거주자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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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