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이의신청 결정 후 명백한 오류를 직권경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94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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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의신청 결정 후 명백한 오류를 직권경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의신청 결정을 경정할 수는 없지만 당초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직권경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각 후 청구 주장 외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의신청 결정을 경정할 수는 없지만 당초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직권경정할 수 있다.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부과제척기간 내인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뒤 당초 부과처분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질의요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없으나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같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없으나,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후 청구 주장 외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그 결정 또는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945 (<time datetime="2003-12-12">2003.12.12</time> 회신), "이의신청 결정 후 명백한 오류를 직권경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40)
원 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후 이의신청시 청구주장외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경정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