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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은 후발적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반환처분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질의요지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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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506 (<time datetime="2003-09-23">2003.09.23</time> 회신),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은 후발적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68)
- 원 제목
-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