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은 후발적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50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은 후발적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반환처분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질의요지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506 (<time datetime="2003-09-23">2003.09.23</time> 회신),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은 후발적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68)
원 제목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