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판결에 따른 처분과 부정행위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745회신일 2003.11.0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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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에 따른 처분과 부정행위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07

필요한 처분은 판결·결정에 따른 경정과 부수 처분에 한하며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제외된다.

제척기간 후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묻는다. 필요한 처분은 판결·결정에 따른 경정과 부수 처분에 한하며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제외된다. 부정행위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 하는 것으로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범위

2.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같은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745 (2003.11.07 회신), "판결에 따른 처분과 부정행위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38)
원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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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