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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118/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851 무단점유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무단점유와 무허가건축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일정한 무허가주택이 주택 실체를 갖추면 주택 부속토지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52 무주택자의 나대지 250평은 토초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토지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대지 250평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물었다. 주택 신축 가능 토지는 지역별 면적 한도까지만 과세 제외되고 무허가 상가 부속토지는 과세된다. 과세 제외 한도는 특별시ㆍ직할시 198㎡, 그 외 지역 264㎡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53 초지 면적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초지법에서 정하는 초지의 면적은 목장용지의 범위 이내의 면적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지법에서 정한 초지의 유휴토지 제외 범위를 묻는다. 목장용지의 범위 안에 있는 면적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목장용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54 도로용지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편입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한 나지도 면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55 도로 미개설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었으나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동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이나 통로 부재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사유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856 용도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농작물 재배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작물 재배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지가가 44.53%를 초과해 상승하면 그 초과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57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나대지도 유휴토지인가?
나대지에 대하여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나대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다. 법인소유택지도 법정 요건과 토지초과이득 발생 여부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58 준공 전 건물의 공사완성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사완성도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예정일 전 건물의 공사완성도와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귀속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사완성도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내용으로 판단한다.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바닥면적을 뺀 토지 중 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C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59 담장 안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시·직할시의 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담장 또는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60 사실상 제방으로 쓰는 토지는 비과세인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다만,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은 제외)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면 비과세되지만 특정인의 전용 제방은 제외한다. 유휴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61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 청구가 가능한가?
개별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토지관할 시ㆍ군ㆍ구에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토지의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물었다. 토지관할 시·군·구에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회신에서 안내한 청구기한은 1993.08.20까지이다.

5,862 시설녹지·도로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설녹지나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시설녹지는 일정 기산일부터 3년간, 도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지정 사실과 사용금지·제한 또는 공부상 도로 결정의 확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63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과세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4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는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의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한 실체 있는 주택이면 일정 부속토지 범위까지 과세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65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지별 실제 용도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필지별로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되, 토지의 취득 시기나 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판정기준을 물었다. 소유 토지를 합산하지 않고 필지별 사용용도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 등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66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지상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또는 공장용 건축물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차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공장용 건축물인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지상건축물이 없던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건축물을 건축·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867 제과 원료용 커피향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커피향(KLH-2591, KLH-10359, KLH-9196, 니-1368)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류 원료로 사용하는 커피향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커피향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대상 물품은 KLH-2591, KLH-10359, KLH-9196, 니-1368이다.

5,868 재촌하지 않고 자경한 농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재촌하지 아니하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주 농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지 않고 자경한 농지와 이농한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으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주 농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뒤 이농하면 5년간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에는 단서가 있다.

5,869 위성방송용 텔레비전 튜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귀 질의 물품인 위성방송시스템 중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의 기능을 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방송시스템 중 텔레비전 수상기용 튜너 기능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 기능 기기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해당 품목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870 전동 골프용구 운반차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골프카는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의 범주에는 전기로 가동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 형태나 용도에 있어서 순수 골프용품 운반용과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동기로 구동하는 골프용구 운반차의 범위에 전동식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골프카는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해당 물품에 포함된다. 전동식도 포함되며 순수 운반용인지 승용 겸용인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871 자막기를 과세물품과 함께 팔면 과세되나?
귀 질의 물품인 자막기는 과세물품이 아니므로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이와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바꾸는 자막기와 과세물품을 함께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막기는 과세물품이 아니며 과세물품과 함께 판매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질의 물품인 자막기가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5,872 법인 휴양시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휴양ㆍ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장용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 등이 휴양용으로 쓰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장용 토지로 과세된다. 종업원 휴양시설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하며 실제 용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73 법인 소유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소유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면 유휴 토지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농지전용 부담금 및 소유권 이전 시 납세의무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밖 농지에서 농업이 주업이 아니거나 수입금액 비율이 7%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며 소유권 이전 시 납세의무에는 약정과 신고 입증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74 사업계획 승인 지연도 유휴토지 판정 유예 사유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5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지가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 재조사청구를 해야 한다. 청구기한은 다음달 20일까지이며 민원서류는 경기도 광명시장에게 이송되었다.

5,876 구획정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제외기간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877 유휴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 상승액에서 다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과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가 상승액에서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다. 실체를 갖춘 일정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정해진 범위 이내이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78 취득 후 도로 편입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 제외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편입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도로용지 편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79 커피 끓이기 반출·대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귀 질의 물품은 커피 끓이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물품은 구입하여 디켄더ㆍ바스켓 등과 일체를 이루어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바, 이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을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 끓이기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와 반출·대여 시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속품과 일체로 반출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은 실제 반출금액이다. 대여하는 경우에는 총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880 건축물 일부 임대 시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건축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적 및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관련 토지면적의 계산을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토지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을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일정한 임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81 수도관 연결식 냉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냉수기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그 수입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의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에 연결해 음용수를 공급하는 냉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의 냉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그 수입으로 음용수를 연속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882 상속 임야는 언제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나?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편입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같은 날 상속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83 텔레비젼 카메라용 삼각대는 과세물품인가?
귀 질의 물품인 삼각대와 같이 텔레비젼 카메라용으로 전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젼 카메라용 삼각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해당 삼각대가 텔레비젼 카메라용으로 전용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정 조건은 그 물품이 텔레비젼 카메라용으로 전용되는지 여부이다.

5,884 블록 제조업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블록, 석물 및 토관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록·석물·토관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85 공장 경계 안 임야도 공장 부속토지 면적에 포함되나?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시, 동일 경계 구역 내의 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전체의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경계 구역 안 임야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면 전체 면적을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86 도시계획 도로로 정해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공동소유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동소유 토지는 각 공유자가 요건을 갖추면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87 사모사채 인수약정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매기나?
사모사채 인수약정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므로 인수수수료만 인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회사가 총액인수 방식으로 사채를 인수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모사채 인수약정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해 인지세가 과세된다. 인지세 과세표준은 인수수수료만으로 한다.

5,888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요건 미달이나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건축허가가 어려운 토지의 사용제한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사유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접면 요건 저촉과 도로점용허가 판단 불가능만으로는 사용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89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착공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특정 토지는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0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지가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의 질의 및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가 재조사청구를 해야 한다. 청구기한은 다음달 20일까지이며, 민원서류는 관할 구청장에게 이송됐다.

5,891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유휴토지인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 제13198호 부칙 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 토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92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도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이용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93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실제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일정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94 로얄제리가 든 골드그린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골드그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가 첨부된 건강보조식품인 골드그린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골드그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판단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895 임시판매장의 특별소비세는 어디에 내나?
임시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은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의 납세지를 물었다.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임시사업장이 판매장이 되기 때문이다.

5,896 오미자·사상자·음양곽 추출액은 어떤 주류인가?
수입물품인 오미자 추출액은 식품약재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 이상과 엑스분 이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리큐르에 해당되며 사상자추출액 또는 음양곽추출액은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미자 추출액과 사상자 또는 음양곽 추출액의 주류 종류를 묻는다. 오미자 추출액은 리큐르이며, 나머지 추출액은 엑스분 함량에 따라 리큐르 또는 일반증류주가 된다. 사상자·음양곽 추출액은 엑스분이 2도 이상이면 리큐르, 2도 미만이면 일반증류주이다.

근거 법령·조문
5,897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문구는 무엇을 뜻하나?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라는 문구를 물었다.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국세청장 회신문 재이46070-845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98 철거한 나대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자진철거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기간을 물었다. 자진철거로 유휴토지가 되면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용현황을 종합하고 합병 전 토지는 개별 필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99 시장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토지의 경우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추어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시장개설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받으면 건축할 수 있어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소매진흥법에 따른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00 공원 지정 입안 중인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원으로 결정, 고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도 해당되지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 중이거나 공원으로 고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입안 중인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나 공공기관의 직접 사용 계획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원 고시 후에도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하면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지가상승 조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