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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하지 않고 자경한 농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122회신일 1993.07.2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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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촌하지 않고 자경한 농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6

재촌하지 않으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주 농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재촌하지 않고 자경한 농지와 이농한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으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주 농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뒤 이농하면 5년간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에는 단서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던 자가 그 소재지에서 20㎞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1989.04.29 이농한 사례의 기간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촌하지 아니하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주 농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재촌하지 아니하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수 농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던 자가 농지소재지로부터 20㎞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농한 것으로 봅니다.

3. 귀 질의3 의 경우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이농일부터 2년이상 계속 재촌ㆍ자경하다가 1989.04.29 이농하였다면 1990.01.01부터 1991.04.28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1991.04.29부터 1992.12.31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됩니다.

다만 질의대상 농지가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촌하지 않고 자경한 농지 및 농지소재지에서 이전한 경우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재촌하지 아니하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수 농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던 자가 농지소재지로부터 20㎞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농한 것으로 봅니다.

3.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989.04.29 이농하였다면 1990.01.01부터 1991.04.28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1991.04.29부터 1992.12.31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다만 질의대상 농지가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22 (1993.07.26 회신), "재촌하지 않고 자경한 농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70)
원 제목
재촌하지 아니하면 자경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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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