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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연결식 냉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26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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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관 연결식 냉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방식의 냉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관에 연결해 음용수를 공급하는 냉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의 냉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그 수입으로 음용수를 연속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해 그 수입으로 음용수를 연속 공급하는 방식의 냉수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 물품인 냉수기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그 수입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의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냉수기]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그 수입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의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음용수를 연속 공급하는 방식의 냉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냉수기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그 수입에 따라 음용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69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수도관 연결식 냉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81)
원 제목
수입에 의하여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의 냉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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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