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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끓이기 반출·대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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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과 일체로 반출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은 실제 반출금액이다.
커피 끓이기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와 반출·대여 시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속품과 일체로 반출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은 실제 반출금액이다. 대여하는 경우에는 총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커피 끓이기를 구입해 디켄더·바스켓 등과 일체를 이루어 반출하거나 대여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 물품은 커피 끓이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물품은 구입하여 디켄더ㆍ바스켓 등과 일체를 이루어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바, 이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을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가”록에서 게기하고 있는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물품은 구입하여 디켄더ㆍ바스켓 등과 일체를 이루어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바,
2. 이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을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물품은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총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커피 끓이기를 디켄더·바스켓 등과 일체로 반출하거나 대여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회답
1.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가”록의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입하여 디켄더ㆍ바스켓 등과 일체를 이루어 반출하는 경우 같은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함.
2. 이때의 과세표준은 해당 물품을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함. 다만 해당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총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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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70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커피 끓이기 반출·대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82)
- 원 제목
- 커피 끓이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