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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한 나대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98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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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한 나대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진철거로 유휴토지가 되면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을 자진철거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기간을 물었다. 자진철거로 유휴토지가 되면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용현황을 종합하고 합병 전 토지는 개별 필지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한 뒤 토지가 나대지가 되었다. 합병 전 C·D필지 해당 면적은 1990.11.01부터 1991.10.31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문 1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지상건축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진철거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는지 여부는 합병전 토지의 개별필지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초과이득이 있고 나대지인 경우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3년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되, 합병전 C,D필지에 해당하던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1990.11.01~1991.10.31(1년간)까지의 기간에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자진철거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2. 자진철거 전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토지가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 자진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철거 전 해당 여부는 합병 전 개별 필지별로 판단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초과이득이 있고 나대지이면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되, 합병 전 C·D필지 해당 면적은 1990.11.01부터 1991.10.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89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철거한 나대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52)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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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