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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녹지·도로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15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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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녹지·도로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시설녹지는 일정 기산일부터 3년간, 도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시설녹지나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시설녹지는 일정 기산일부터 3년간, 도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지정 사실과 사용금지·제한 또는 공부상 도로 결정의 확인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다. 일부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인 녹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1990.12.31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고속도로변 시설녹지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인 녹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1990.12.31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59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시설녹지·도로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43)
원 제목
고속도로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