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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로로 정해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08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계획 도로로 정해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공동소유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동소유 토지는 각 공유자가 요건을 갖추면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었고, 도로 부분을 뺀 토지는 4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경우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된 토지를 차감한 후 4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유자 4인 각자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당해 토지외 다른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64㎡(특별시, 직할시의 경우는 198㎡)까지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 계산과정 중 지가상승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개별토지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그 부분을 제외한 4인 공동소유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도로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도로계획 토지를 차감한 공동소유 토지는 공유자 각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고, 주택 신축이 가능한 해당 토지 외 다른 나대지가 없다면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지가상승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개별토지 가격에 관한 원문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까지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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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086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도시계획 도로로 정해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68)
원 제목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