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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제방으로 쓰는 토지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17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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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실상 제방으로 쓰는 토지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면 비과세되지만 특정인의 전용 제방은 제외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면 비과세되지만 특정인의 전용 제방은 제외한다. 유휴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만 특정인의 전용에 제공되는 제방인지 여부가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다만,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은 제외)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합니다.

2. 귀 질의 대상토지와 같이 과세기간종료이리 현재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다만,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은 제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비과세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2.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된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된다. 다만 특정인의 전용에 제공되는 제방은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79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사실상 제방으로 쓰는 토지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95)
원 제목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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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