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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나대지 250평은 토초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신축 가능 토지는 지역별 면적 한도까지만 과세 제외되고 무허가 상가 부속토지는 과세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대지 250평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물었다. 주택 신축 가능 토지는 지역별 면적 한도까지만 과세 제외되고 무허가 상가 부속토지는 과세된다. 과세 제외 한도는 특별시ㆍ직할시 198㎡, 그 외 지역 264㎡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 무허가 주택 또는 무허가 상가가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의 과세 제외 범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토지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할 필지를 포함한다)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 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 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제곱미터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합니다.
2.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까지는 과세제외되며,
다만, 무허가 상가 부분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나대지 250평을 소유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제곱미터, 그 외 지역은 264 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함.
2. 무허가 주택이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어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택으로서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까지 과세제외됨. 다만, 무허가 상가 부분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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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41 (1993.07.27 회신), "무주택자의 나대지 250평은 토초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74)
- 원 제목
- 무주택자로써 나대지 250평을 가지고 있어도 토초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