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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판매장의 특별소비세는 어디에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시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의 납세지를 물었다.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임시사업장이 판매장이 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시판매장에서 보석 및 귀금속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원칙적으로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된다.
질의요지
임시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은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제조장반출시 과세되고, 다만 같은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1류(보석 및 귀금속)의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임시사업장이 판매장이 되므로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사업장에서 판매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의 특별소비세 납세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제조장반출시 과세되고, 다만 같은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1류(보석 및 귀금속)의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임시사업장이 판매장이 되므로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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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2 (<time datetime="1993-07-14">1993.07.14</time> 회신), "임시판매장의 특별소비세는 어디에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81)
- 원 제목
- 임시사업장의 납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