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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용지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15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용지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편입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편입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한 나지도 면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로용지 편입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나타난 경우이다. 질의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구체적인 시설용지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용지 언급이 없어 자세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국가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시ㆍ직할시는 198㎡ (그외의 지역은 264㎡) 이내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용지 편입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는 토지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용지 언급이 없어 자세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 편입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시·직할시 198㎡, 그 밖의 지역 264㎡ 이내이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51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도로용지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84)
원 제목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