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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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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밖 농지에서 농업이 주업이 아니거나 수입금액 비율이 7%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농지전용 부담금 및 소유권 이전 시 납세의무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밖 농지에서 농업이 주업이 아니거나 수입금액 비율이 7%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며 소유권 이전 시 납세의무에는 약정과 신고 입증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이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소유한다. 농지를 대지로 조성하면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담하고,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소유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소유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농지를 대지로 조성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농지전용 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후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8월 25일까지 전ㆍ후소유자가 공동작성하여 후소유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를 입증한 때에는 전ㆍ후 소유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 소유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농지전용 부담금의 처리
2.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 소유 농지가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거나 농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시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고 전소유자 부담에 관한 특별약정이 있으며, 후소유자가 다음 연도 8월 25일까지 공동작성한 부담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입증한 경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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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23 (<time datetime="1993-07-26">1993.07.26</time> 회신), "법인 소유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71)
- 원 제목
- 법인이 매입소유권을 이전하여 농지를 보유하는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