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2087회신일 1993.07.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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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1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가 재조사청구를 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의 질의 및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가 재조사청구를 해야 한다. 청구기한은 다음달 20일까지이며, 민원서류는 관할 구청장에게 이송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민원서류가 국세청에 제출됐다. 해당 서류는 경상북도 울산시 남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조치됐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지가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본문(원문)

1.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달 20 일까지 지가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2. 따라서 관련으로 보내주신 민원서류는 경상북도 울산시 남구청장에 이송토록 조치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이다.

회답

1.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지가 재조사청구를 해야 한다.

2. 관련 민원서류는 경상북도 울산시 남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조치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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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2087 (1993.07.21 회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99)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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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