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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공장용 건축물인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임차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공장용 건축물인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지상건축물이 없던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건축물을 건축·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했고 임차인이 그 토지에 건축물을 지어 사용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지상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또는 공장용 건축물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지상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또는 공장용 건축물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건축물을 건축·사용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공장용 건축물인지와 관계없이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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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26 (<time datetime="1993-07-26">1993.07.26</time> 회신),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74)
- 원 제목
-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