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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휴양시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12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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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휴양시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장용 토지로 과세된다.

법인 임직원 등이 휴양용으로 쓰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장용 토지로 과세된다. 종업원 휴양시설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하며 실제 용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건축된 건축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쓰지 않았다.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위락 용도로 사용하거나 종업원 휴양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휴양ㆍ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장용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치 아니하고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휴양ㆍ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장용 토지로서 과세대상 되며, 종업원을 위한 휴양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나, 귀 질의대상 건축물이 별장인지 일반건축물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용도의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휴양ㆍ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장용 토지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종업원을 위한 휴양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질의대상 건축물이 별장인지 일반건축물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24 (<time datetime="1993-07-26">1993.07.26</time> 회신), "법인 휴양시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72)
원 제목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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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