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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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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작물 재배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지가가 44.53%를 초과해 상승하면 그 초과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작물 재배농지이다. 해당 농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
질의요지
농작물 재배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작물 재배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동안 지가가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작물 재배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동안 지가가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초과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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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46 (1993.07.27 회신), "용도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79)
- 원 제목
- 농작물 재배농지로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 시 유휴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