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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나대지도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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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나대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다.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나대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다. 법인소유택지도 법정 요건과 토지초과이득 발생 여부에 따라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나대지에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나대지에 대하여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나, 나대지에 대하여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소유택지라도 그 토지가 동법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3. 귀 질의 3에 있어서는 붙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에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특별시 및 직할시의 주택부속토지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된 경우 그 안의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합니다. 나대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2. 법인소유택지도 「동법」 제9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 적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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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78 (1993.07.27 회신),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나대지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94)
- 원 제목
- 나대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