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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안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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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또는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시·직할시의 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담장 또는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이다. 주택 주위가 담장 또는 울 등으로 둘러져 경계가 확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 담장 또는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 부속토지로서 그 주택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된 경우 그 안의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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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 안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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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49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담장 안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82)
- 원 제목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