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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안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14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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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장 안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장 또는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시·직할시의 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담장 또는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이다. 주택 주위가 담장 또는 울 등으로 둘러져 경계가 확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 담장 또는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 부속토지로서 그 주택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된 경우 그 안의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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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49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담장 안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82)
원 제목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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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