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상속 임야는 언제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같은 날 상속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편입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편입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과 적용기간.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078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상속 임야는 언제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61)
- 원 제목
-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