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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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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상승액에서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다.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과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가 상승액에서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다. 실체를 갖춘 일정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정해진 범위 이내이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은 44.53%로 제시됐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상 등재나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지만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한 주택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 상승액에서 다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 상승액에서 다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1990.01.01~1992.12.31의 과세기간에 대한 상승분은 44.53%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분에 대하여 과세되며,
2.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상에 등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이내일 경우는 과세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과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 상승액에서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다시 공제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합니다.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은 44.53%입니다.
2.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상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더라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택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주택 부속토지 범위 이내이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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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084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유휴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66)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