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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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76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62건 · 21/3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01 공장용부속토지의 업무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업무용으로 보는 공장용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단일공장에서 여러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등록당시의 공장입지기준 면적율이란 각각의 업종에 대한 공장등록당시의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을 말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공장용부속토지의 범위와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적용할 면적률을 물었다. 업무용 범위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이며, 업종별 등록 당시의 기준면적률을 적용한다. 단일공장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각 업종의 공장등록 당시 공장입지기준면적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 주차장 수입이 토지가액의 7% 미만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법인 소유 주차장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3 용도가 다른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필지상에 용도가 상이한 부동산등을 임대시 수입금액비율은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나,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면적 비율로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필지상 용도가 다른 부동산을 임대할 때 연간 수입금액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을 물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각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전체건물연면적 중 임대면적 비율로 임대용부동산 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4 유예기간 내 미사용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 유예기간 안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은 1993.11.30까지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1991.11.30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5 비업무용 판정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토지의 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쓰는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같은 날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6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 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를 물었다. 법령이 임대료 책정을 직접 규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동산을 말한다.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으로 임대료가 제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7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나?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은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와 공장 일부 임대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자산은 재평가가 가능하며 공장 일부 임대 부동산은 1994.01.01 이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는 매 필지, 건축물은 독립된 건축물을 단위자산으로 보며 질의 7은 실사례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08 토석 채취용 임야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택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를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석 채취를 위해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9 도로로 분할된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부속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 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나, 육교 등으로 연결되어 법인의 업무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하여 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도로 개설로 분할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을 묻는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육교나 지하도로 연결하여 업무에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부속토지와 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 건설 중단 주택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면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채무변제용 매각은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규정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면허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적용된다. 법인이 매립공사로 직접 취득한 매립지에 한정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2 종전 취득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1990.04.04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1990.04.04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1990.10.04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을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1990.10.04까지 판정을 유보하고 1990.10.05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예외는 규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3 판매용 토지의 일시 임대도 업무용인가?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자의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 임대해도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 건축물 부속토지 계산에 어떤 용적률을 쓰는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산정시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용적율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용적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 계산에 적용할 용적율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은 건축법상의 용적율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5 위탁회사의 카드수수료를 대신 내면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위탁매매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최종소비자가 위탁상품의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당해 위탁매매회사가 부담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위탁매매회사가 부담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대신 지급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소매업과 수탁판매업을 겸영하면 소매매출분과 수탁매출분을 구분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 업무에 쓰지 않는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중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골프회원권의 경우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정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한다. 개별 회원권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 세차장 폐수배출시설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세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허가를 받는 배출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차장업 법인의 허가받은 배출시설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용도·형태·현황이 불분명해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유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18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월별 돼지 최고사육두수 평균에 돼지 한 마리당 기준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목장용부동산 판정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9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허가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허가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잔금지급일인 1991.07.25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0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의 통상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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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사이의 내부거래에 적용할 가격과 공통손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통상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고 두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 비업무용 임대부동산의 유지비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의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다면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 종합토지세·재산세·감가상각비 등이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2 자가소비 골재도 채취업 수입금액에 넣나?
골재채취업과 레미콘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법인 소유 골재채취장으로부터 직접 채취한 골재를 레미콘제조를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 원재료는 골재채취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업과 레미콘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 시 자가소비 골재를 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묻는다. 직접 채취해 레미콘 원재료로 사용하는 골재는 골재채취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 소유 골재채취장에서 채취한 골재를 레미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업무용인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라 규정하여 건축허가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규정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다른용도에 사용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한 뒤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외기간이 지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지만 계속 다른 용도에 쓰면 사용일부터 소급해 판정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 비업무용 토지를 분할하면 재평가 가능한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재평가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분할등기하여 재평가결정일 이전에 제출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 전에 비업무용 토지 부분을 분할한 경우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지만 비업무용 부분을 분할·제외하면 재평가할 수 있다. 신고 당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할등기하고 재평가 결정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 판매촉진 금품은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
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법인의 사용인에게 동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사용인·직영사업소에 지급하는 판매촉진 금품의 처리를 물었다. 대리점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 사용인 포상금은 근로소득, 직영사업소 지급액은 실제 경비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자가공급 등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시행령상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7 건물 10% 이상 직접 사용 시 임대전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다.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8 외부인이 쓰는 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사용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숙박시설을 갖추고 하숙용역을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숙박시설 및 그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외의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하숙업 관련 숙박시설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 동파 방지 가동시간도 총연가동시간에 포함되나?
총연가동시간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하여 가동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품생산과 관계없이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동한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파 방지를 위해 설비를 가동한 시간이 총연가동시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품생산과 무관한 겨울철 동파 방지 가동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총연가동시간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가동한 시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0 체육·휴양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및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부동산등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대에 공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업용·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묻는다. 해당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면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 면허 취득용 묘포장은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묘포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산 묘포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32 합병으로 생긴 불용자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합리화예상에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일까지는 해당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합리화예상에 지정된 기업이 정해진 방법으로 불용자산을 처분하도록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3 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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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수표·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소멸시효는 상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4 법정관리로 지급중지된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지급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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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재산보전결정으로 지급중지된 어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관리로 지급중지된 수표나 어음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당권이 없는 채권 중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부도수표나 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5 부도로 못 받은 선급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건설회사에 신축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으나 당해 건설회사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선급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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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 부도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신축대금 선급금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대손금 귀속시기는 해당 선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 미분양 공동주택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ㆍ부속토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며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분양하는 주택ㆍ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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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일시 임대 후 분양 시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준공 후 3년 미경과 주택 등은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일시 임대 후 분양해도 특별부가세가 없다.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여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7 분할등기 전 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2 법인이 토지를 분할등기를 한 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분할등기전에 토지 일부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때에는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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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등기 전에 일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명확히 구분되면 실질에 따라 소유자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부지조성상태와 활용상황으로 각 소유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8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되면 예외 부동산인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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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 법령상 임대료 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임대료를 직접 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9 용도 제한 토지의 기준초과 면적은 비업무용인가?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적고시 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초과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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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용도로 제한된 공장 부속토지의 기준초과 면적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었더라도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추가 법인세도 감면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추가로 납부하는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의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중소제조업법인은 해당 제조업소득의 법인세에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기업합리화적립금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자산의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1 행정지도로 제한된 임대료도 법령상 제한인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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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 법령상 임대료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임대료 책정을 직접 규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2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을 포함하나?
건축물의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은 제외되는 것으로, 지하층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여건에 따른 건축물의 실지현황과 공부상의 구분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현황에 따라 지하층 해당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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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할 때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 여부는 공부상 구분이 원칙이나 실지현황과 차이가 있으면 실지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3 건물과 토지의 공유지분이 다르면 비업무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공동소유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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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를 때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축물 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로 바닥면적을 안분한 뒤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소유자별 토지와 건축물 면적을 지분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 대손처리에 국세결손처분 확인이 필요한가?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대손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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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보유법인이 대손처리할 때 국세결손처분 사실 확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대손처리를 위해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국세결손처분 사실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5 비업무용 토지를 나눠 부분 재평가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재평가 신고당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적법에 의거 분할등기하여 재평가 결정일 이전에 제출함으로써 비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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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토지에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경우 일부만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의 부분 재평가는 불가하지만 비업무용 부분을 분할해 제외하면 재평가할 수 있다. 신고 당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할등기하고 재평가 결정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6 해당 법인도 지급준비금 규정을 적용받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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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법인이 지급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7 공익상 건축이 유보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허가과정에서 관할시장이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아닌 공익상의 목적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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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상 목적으로 건축물 축조가 유보된 법인 소유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제한이 아닌 관할시장의 공익상 유보라면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허가과정에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8 부도 후 6월 지난 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법인의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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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른 회수 불능 판단과 결산상 대손금 계상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49 공장진입도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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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진입도로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 제외대상이 아닌 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 미지급 토지대금도 이자계산에 포함하나?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매입대금 중 일부를 당초 지급 약정 일에 미지급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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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한 토지 매입대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미지급 상태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금액을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