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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분할된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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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도로 개설로 분할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을 묻는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육교나 지하도로 연결하여 업무에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부속토지와 합하여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업무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도시계획법상 도로가 개설되어 토지가 분할되었다. 분할된 토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거나 육교·지하도 등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부속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 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나, 육교 등으로 연결되어 법인의 업무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하여 판정함.
본문(원문)
법인의 업무에 사용중인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도시계획법상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부속토지가 분할되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 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분할로 독립된 부속토지중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육교 및 지하도 등으로 연결하여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어 부속토지가 분할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회답
법인의 업무에 사용중인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도시계획법상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부속토지가 분할되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 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분할로 독립된 부속토지중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육교 및 지하도 등으로 연결하여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8967 심판결정2025.05.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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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1 (1994.04.19 회신), "도로로 분할된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00)
- 원 제목
- 법인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