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처리에 국세결손처분 확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0회신일 1994.0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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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손처리에 국세결손처분 확인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05

대손처리를 위해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실채권 보유법인이 대손처리할 때 국세결손처분 사실 확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대손처리를 위해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국세결손처분 사실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하려 한다.

질의요지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대손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대손처리를 하기 위하여 는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실채권 보유법인이 대손처리할 때 국세결손처분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대손처리를 하기 위하여 는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588 심판결정
    2014.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0 (1994.02.05 회신), "대손처리에 국세결손처분 확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49)
원 제목
부실채권 보유법인이 대손처리를 위한 국세결손처분사실 확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