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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에 국세결손처분 확인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처리를 위해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실채권 보유법인이 대손처리할 때 국세결손처분 사실 확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대손처리를 위해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국세결손처분 사실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하려 한다.
질의요지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대손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대손처리를 하기 위하여 는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실채권 보유법인이 대손처리할 때 국세결손처분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대손처리를 하기 위하여 는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588 심판결정2014.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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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0 (1994.02.05 회신), "대손처리에 국세결손처분 확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49)
- 원 제목
- 부실채권 보유법인이 대손처리를 위한 국세결손처분사실 확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