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회사의 카드수수료를 대신 내면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8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회사의 카드수수료를 대신 내면 판매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라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이 위탁매매회사가 부담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대신 지급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소매업과 수탁판매업을 겸영하면 소매매출분과 수탁매출분을 구분 기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1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비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결손금 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과 위탁매매회사 사이의 사전약정에 따라 최종소비자가 위탁상품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이에 따라 위탁매매회사가 부담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위탁매매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최종소비자가 위탁상품의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당해 위탁매매회사가 부담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위탁매매회사(계열점)간에 위탁판매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위탁매매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최종소비자가 위탁상품의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당해 위탁매매회사가 부담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소매업과 수탁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소매매출분과 수탁매출분을 각각 구분 기장하여 제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위탁매매회사가 부담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의 위탁매매회사(계열점)간에 위탁판매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위탁매매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최종소비자가 위탁상품의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당해 위탁매매회사가 부담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소매업과 수탁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소매매출분과 수탁매출분을 각각 구분 기장하여 제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0 (<time datetime="1994-04-08">1994.04.08</time> 회신), "위탁회사의 카드수수료를 대신 내면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44)
원 제목
법인이 위탁매매회사의 신용카드수수료를 대신부담 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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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