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업무용 토지를 분할하면 재평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업무용 토지를 분할하면 재평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위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지만 비업무용 부분을 분할·제외하면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 결정 전에 비업무용 토지 부분을 분할한 경우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지만 비업무용 부분을 분할·제외하면 재평가할 수 있다. 신고 당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할등기하고 재평가 결정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1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한다) 나. 기타 건축물(이 호 다목, 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ㆍ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평가 신고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되었다. 법인은 해당 부분을 분할등기하여 재평가 결정일 전에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재평가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분할등기하여 재평가결정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재평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994.01.29

※법인46012-304, 1994.01.29

법인이 재평가신고를 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함으로써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법인의 재평가 신고당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적법에 의거 분할등기하여 정부의 재평가 결정일이전에 제출함으로써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외된 때에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부분을 재평가 결정 전에 분할하여 제출한 경우 재평가 가능 여부.

회답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므로 단위자산 일부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평가 신고 당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토지 상당 부분을 지적법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정부의 재평가 결정일 전에 제출함으로써 비업무용 부분이 제외되면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04 무상취득 자산을 목적사업 없이 팔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4 (<time datetime="1994-03-17">1994.03.17</time> 회신), "비업무용 토지를 분할하면 재평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42)
원 제목
재평가결정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보완ㆍ제출하였을 경우 재평가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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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