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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생긴 불용자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일까지는 해당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합리화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일까지는 해당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합리화예상에 지정된 기업이 정해진 방법으로 불용자산을 처분하도록 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합리화예상에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하면서 불용자산이 발생한다. 합리화기준은 그 자산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합리화예상에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합리화예상에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을 그합리화기준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방법으로 처분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리화기준에서 처분하도록 되어있는 날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합리화예상에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을 그합리화기준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방법으로 처분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리화기준에서 처분하도록 되어있는 날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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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43 (<time datetime="1994-03-04">1994.03.04</time> 회신), "합병으로 생긴 불용자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61)
- 원 제목
-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자산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