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용도가 다른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8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가 다른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금액을 물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각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동일필지상 용도가 다른 부동산을 임대할 때 연간 수입금액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을 물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각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전체건물연면적 중 임대면적 비율로 임대용부동산 가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5.13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가액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수입금액비율은 당해부동산가액에 대한 당해사업연도의 연간 수입금액비율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중 큰 것으로 한다. 당해사업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수입금액비율 = ------------------------------------------------------------- 당해사업연도의 부동산가액 + 직전 사업연도의 부동산가액 2.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5.13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속토지 (1) 정부가 인가한 외국인투자의 조건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는 자가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호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필지상에 용도가 서로 다른 부동산 등이 있고 이를 임대하는 상황이다. 실제 임대용부동산의 현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동일필지상에 용도가 상이한 부동산등을 임대시 수입금액비율은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나,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면적 비율로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실제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동일 필지상에 존재하는 용도가 상이한 부동산등을 임대함에 따른 당해 부동산가액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나, 하나의 건물중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전체 부동산가액에 전체건물연면적중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용부동산 가액으로 하여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상의 임대용건축물 부속토지기준면적은 동규칙 동조 동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필지상 용도가 다른 부동산을 임대할 때 연간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방법

2. 임대용건축물 부속토지기준면적의 계산방법

회답

1. 실제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물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합니다. 하나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전체 부동산가액에 전체건물연면적 중 임대면적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용부동산 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2. 임대용건축물 부속토지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8 (<time datetime="1994-05-13">1994.05.13</time> 회신), "용도가 다른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44)
원 제목
동일필지상에 용도가 상이한 부동산등을 임대시 연간 수입금액비율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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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