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체육·휴양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육·휴양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면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업용·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묻는다. 해당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면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용휴양소용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질의하였다. 법인이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및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부동산등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대에 공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전용휴양소용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및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위 부동산등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날부터 같은 규칙 같은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관련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임대 시 판정 시점.

회답

1. 전용휴양소용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업용 및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 및 제9호에 따라 비업무용에 해당함.

2. 위 부동산 등을 임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한 날부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26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1 (<time datetime="1994-03-11">1994.03.11</time> 회신), "체육·휴양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28)
원 제목
체육시설업용ㆍ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