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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외기간이 지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지만 계속 다른 용도에 쓰면 사용일부터 소급해 판정한다.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한 뒤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외기간이 지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지만 계속 다른 용도에 쓰면 사용일부터 소급해 판정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1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1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해외접대비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법인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 (해외접대비의 범위) 영 제44조제5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외화획득사업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기존 부동산이 일정 기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었다. 법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기존 사업시설을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다른용도에 사용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법인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으로서 같은 규칙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 으로 보아 같은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기존의 사업시설을 당해 기간이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한 경우 기존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회답
사업 이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은 같은 호의 기간이 지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같은법 제18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사업시설을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전11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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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0 (<time datetime="1994-03-18">1994.03.18</time> 회신),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45)
- 원 제목
- 법인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