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석 채취용 임야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2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석 채취용 임야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토석 채취를 위해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1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골재채취장용 부동산. 다만, 골재채취허가구역이내의 토지로서 연간채취량이 총 채취예정량을 허가연수로 나눈 평균채취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당해사업연도 전사업연도의 채취량이 평균채취량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채취량은 당해 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채취량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지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임야를 취득했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택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를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택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를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임야에 대한 비업무용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석 채취를 위하여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

회답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함.

택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를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임야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판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29 (<time datetime="1994-04-19">1994.04.19</time> 회신), "토석 채취용 임야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99)
원 제목
토석의 채취를 위하여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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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