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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 골재도 채취업 수입금액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채취해 레미콘 원재료로 사용하는 골재는 골재채취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골재채취업과 레미콘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 시 자가소비 골재를 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묻는다. 직접 채취해 레미콘 원재료로 사용하는 골재는 골재채취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 소유 골재채취장에서 채취한 골재를 레미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1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에 규정된 특수작물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산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특수작물중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농경지등의 면적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이내의 농경지 또는 목장용지에 한하여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골재채취업과 레미콘제조업을 겸업한다. 법인 소유 골재채취장에서 직접 채취한 골재를 레미콘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골재채취업과 레미콘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법인 소유 골재채취장으로부터 직접 채취한 골재를 레미콘제조를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 원재료는 골재채취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과 레미콘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법인 소유 골재채취장 으로부터 직접 채취한 골재를 레미콘제조를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 원재료는 골재채취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재채취업과 레미콘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주업을 판정할 때 직접 채취하여 자가소비한 골재를 골재채취업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주업을 판정할 때 당해 법인 소유 골재채취장으로부터 직접 채취한 골재를 레미콘 제조를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 원재료는 골재채취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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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9 (<time datetime="1994-03-25">1994.03.25</time> 회신), "자가소비 골재도 채취업 수입금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62)
- 원 제목
-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의 주업판정시 자가소비분도 골재채취업 수입금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