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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월별 돼지 최고사육두수 평균에 돼지 한 마리당 기준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월별 돼지 최고사육두수 평균에 돼지 한 마리당 기준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목장용부동산 판정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1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ㆍ목장용 부동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 다만, 특별시ㆍ직할시ㆍ 및 시의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것을 제외한다. 나. 목장용 부동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유하는 목장용 부동산으로서 당해사업연도의 매월중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 별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목장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중 돼지 최고사육두수의 평균두수에 1두당 돼지 기준면적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
회답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중 돼지 최고사육두수의 평균두수에 1두당 돼지 기준면적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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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71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78)
- 원 제목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