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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 전 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소유자가 명확히 구분되면 실질에 따라 소유자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공유토지를 분할등기 전에 일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명확히 구분되면 실질에 따라 소유자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부지조성상태와 활용상황으로 각 소유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43조의2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두 법인이 공유토지를 두 개의 보세장치장부지로 조성해 분할등기 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공사 진행 중인 분할등기 이전에 토지 일부를 업무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2 법인이 토지를 분할등기를 한 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분할등기전에 토지 일부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때에는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2 법인이 당해 토지를 2개의 보세장치장부지로 조성하여 분할등기를 한 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분할등기이전(공사진행중)에 당해 토지의 일부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지조성상태 및 활용상황으로 보아 토지소유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때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유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두 법인이 공유하는 토지를 분할등기하기 전에 일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정 방법.
회답
토지를 공유하는 두 법인이 해당 토지를 두 개의 보세장치장부지로 조성하여 분할등기 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분할등기 이전인 공사진행 중 토지 일부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부지조성상태 및 활용상황으로 보아 토지소유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유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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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6 (<time datetime="1994-02-22">1994.02.22</time> 회신), "분할등기 전 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85)
- 원 제목
- 공유 토지를 분할등기 전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등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