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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폐수배출시설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세차장업 법인의 허가받은 배출시설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용도·형태·현황이 불분명해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유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1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4.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1배이내의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을 보유한 경우이다. 다만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용도ㆍ형태ㆍ현황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세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허가를 받는 배출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구체적인 용도ㆍ형태ㆍ현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세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구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를 받는 배출시설로서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구체적인 용도ㆍ형태ㆍ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세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구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를 받는 배출시설로서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경보전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35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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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11 (<time datetime="1994-04-06">1994.04.06</time> 회신), "세차장 폐수배출시설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74)
- 원 제목
- 세차장업 영위법인이 설치허가를 받는 배출시설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