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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문·평가업은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및 경영 상담업인 코드번호 7422를 영위하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개발업인지 물었다. 사업 및 경영 상담업인 코드번호 7422를 영위하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 및 개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73 코드를 적용받는 업종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계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통계자료의 분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 ①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준분류에 의하여 분류하기 곤란한 통계자료에 대하여는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청장의 동의를 얻어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를 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 및 放送채널사용사업과 放送프로그램製作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物流産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 사업 및 경영 상담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했다. 해당 업종의 코드번호는 7422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 사업 및 경영 상담업(코드번호 “7422”)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 사업 및 경영 상담업(코드번호 “7422”)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의 “연구 및 개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73”코드를 적용받는 업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등 사업 및 경영 상담업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코드번호 “7422”인 사업 및 경영 상담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규정의 “연구 및 개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73”코드를 적용받는 업종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57 (<time datetime="2002-02-16">2002.02.16</time> 회신), "교육 자문·평가업은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96)
- 원 제목
-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