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화훼재배 소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2353회신일 2017.11.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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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훼재배 소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02

해당 업종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가 과세기간에 10억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화훼재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가 과세기간에 10억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훼작물 재배업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01152)’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6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01152)’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바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훼재배업의 사업소득 과세대상 여부.

회답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01152)’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바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2353 (2017.11.02 회신), "화훼재배 소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18)
원 제목
화훼재배업의 사업소득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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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