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원수와 서화 양도대가는 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1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원수와 서화 양도대가는 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업과 창작예술품 소매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작물재배업 소득과 사업성 없는 일정 서화 양도소득은 과세 범위가 다르다.

정원수와 그림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업과 창작예술품 소매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작물재배업 소득과 사업성 없는 일정 서화 양도소득은 과세 범위가 다르다. 산업 분류와 사업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02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계법 제2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정원수 및 그림의 양도대가가 포함된다. 서화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성 없이 소장한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작품을 양도하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작물재배업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성 없이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작물재배업(노지에서 조경용의 수목을 재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사업성이 없이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서화(書畵)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원수 및 그림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작물재배업(노지에서 조경용의 수목을 재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사업성이 없이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서화(書畵)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1 (<time datetime="2010-01-31">2010.01.31</time> 회신), "정원수와 서화 양도대가는 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23)
원 제목
정원수 및 그림 양도대가의 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