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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과 같은 사업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창업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한 뒤 사업을 다시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한 사업 종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364 (2024.05.29 회신),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28)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