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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지식기반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이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해당 업종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함)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며,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4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2462 심판결정2021.1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 (2004.01.15 회신),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지식기반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36)
- 원 제목
- “지식기반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