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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하면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인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다. 재개한 사업은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9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기존 사업장의 세분류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6조제10항제3호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4572 (2026.01.26 회신), "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541)
- 원 제목
- 폐업 후 기존 사업장의 세분류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