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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업종 분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에 대해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1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7조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884 (2016.05.18 회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64)
- 원 제목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